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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사고 한 달'..여전한 미루기/데스크

◀앵커▶

대전에서 대낮 만취한 음주운전 차량에

9살 배승아 양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

음주운전에 대한 전국적인 공분이 일었죠.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울타리 하나 없었던 것도 피해가 커진

원인이었는데 사고 한 달여 만에야

방호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방호울타리 여전히 설치 기준도

근거도 애매모호하다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9살 배승아 양 등 초등학생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낮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난

대전 둔산동의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후 한 달. 현장에는 무단횡단을 막기

위한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차도 128m 구간에 차선분리대가,

보도 60m 구간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가

설치됐습니다.



이제라도 만들어져 다행이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대전시는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돼

있는 방호울타리는 대부분 무단횡단 방지용

일뿐 도심에 적합한 차량용 방호울타리 설치에

대한 세부 기준이 아직 없다는 설명입니다.


유학록/대전시 교통정책과 교통안전팀장

"시공성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심지 내에 설치할 수 있는/그런

시설을 지금 기준을 만들어 달라고

행안부에서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고요."



사고 이후 행정안전부는 대전시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진행한

회의에서 보호구역에 관한 권고사항 등을

담은 국토부 세부 지침을 따로 만드는 것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국토부 지침이 도로법에

해당되는 도로만 적용 가능한데,

어린이보호구역은 법에 포함되지 않는 도로가 많아 주도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에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283km 구간에

달하지만 이중 76km에는 여전히 안전시설

하나 없습니다.



관계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미는 사이,

안전시설 하나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걷는 어린이들은 언제 발생할 지 모를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그래픽: 조대희)

박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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