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나
광주과학기술원 같은 공공기관에서
교원 인사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카이스트 등이
교원 징계에 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교원지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3건을 모두
합헌 결정했습니다.
카이스트는 한 교수의 영년직 교수
임용 신청을 거부했다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통보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