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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아파트 공사 현장서 법인 자금 7억 원 횡령 경리 집유

대전지법 제11형사부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억대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리 직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대전시 동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법인 자금 7억여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승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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