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산의 한 농협에서 4억 원대 손실이
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손실이 난 것으로 보고
담당자들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해당 농협은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아산의 한 농협.
농협중앙회는 이 농협 전현직 직원 3명에게
총 1억여 원의 변상금 청구와 감봉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실시한 감사에서 4억 원대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농협중앙회 충남검사국 관계자(음성변조)
"조합이 이제 사업량을 확장하다 보니까
외부 업자들한테 외상 판매를 하고
그걸 받지 못해서 그런 손실이 발생한 겁니다."
이 농협은 외부 유통업체를 끼고
축산물 유통·판매 사업을 했는데,
외부업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미지급 채무 등이 발생한 겁니다.
전북의 한 축협에서 축산물을 공급받아
유통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농협의 지시를 받았어야 하지만
유통업체가 출고 지시부터 판매, 매출처
통보까지 관할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지급 금액이 발생했고
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1억 9천여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또 경남의 한 농협과의 거래에서는
유통업체가 축산물을 선출고 받아 판매한 뒤
판매대금을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져 2억여 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농협 측은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또 유통업체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회수하고
나머지 미수금을 받기 위해 다른 업체를
형사 고발하는 등 조치를 하고 있다며
조합원들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