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행정2부가 이장 직선제로 선임된 뒤
겸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면직된
태안군의 한 이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태안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태안군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제도 안착을 위해
겸임 금지 의무를 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018년, 188개 리의 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겸임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