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法, "직선제 선임 태안군 이장 겸임 금지는 정당"

대전고법 행정2부가 이장 직선제로 선임된 뒤

겸임 금지 조치를 위반해 면직된

태안군의 한 이장이 제기한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태안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태안군이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주민자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장 직선제를 도입했고, 제도 안착을 위해

겸임 금지 의무를 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태안군은 지난 2018년, 188개 리의 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장 직선제를

도입하면서 겸임 금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승섭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