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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살인죄'무기수 항소심서 '사형'/투데이

◀앵커▶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무기수에게

2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강도살인죄로 복역 중 2년 만에 또 살인을,

그것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혀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며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주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열흘 넘게 때려 숨지게 한 20대 무기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수가 복역 중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은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돈이나 원한도 아닌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교화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범 두 명에게도

살인방조 혐의만을 인정했던 원심을 깨고

살인죄를 인정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서로 입을 맞추는 등

무기수 이 씨에게 모든 죄를 덮어 씌웠지만,

함께 폭행했다는 주범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폭행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자체로,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 구호 의무를 하지

않은 것 역시 살인이라며


각각 2년 6월과 5년이었던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공범들의 형량이 아쉽지만,

1심 판단을 뒤집은 2심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피해자 동생

"2심 재판부에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신 것 같아서 저희 형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습니다. "



국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형이 확정된 건

지난 2016년 이른바, 임병장 사건의

피의자 임 모씨로, 만약 이번 판결이

확정된다면 7년 만의 사형이 됩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황인석 / 그래픽 : 조대희)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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