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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닷새면 끝?' 조례안 예고기간 논란/데스크

◀앵커▶

최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조례안 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에 휩싸였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국가로 따지면 법률처럼

조례 역시 지자체 전반을 관할하는 만큼

주민들 삶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조례를 만들거나 고칠 때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받는 기간이

최소 닷새에 불과해

의견 패싱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세종시문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시장과 시의회 추천 몫을 바꾸는 내용의 조례.



2차례에 걸친 의결과 시장의 공포 거부에 이어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기까지

갈등을 빚은 기간만 두 달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조례를 왜 바꾸려는지,

중요한 내용이 뭔지 알리고 시민 의견을 듣는

예고기간은 엿새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 공고일 당일과 의견 제출

마감일을 뺀 나흘은 설 연휴였습니다.



우주산업 육성과 이를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달 발의한 대전시의회도 마찬가지.



닷새뿐인 예고기간을 살펴보니

이틀은 주말이 끼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지방의회가 발의한 조례안은

'5일 이상 예고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안 해도 그만, 최소 기간만 채우는 상황입니다.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의견 패싱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호택/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소한 주민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짧다 보니까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향이 너무나 많습니다."



실제 행정 법령은 최소 40일,

지자체가 정하는 자치법규도 20일인 데다

국회 법률도 개정 범위에 따라

최소 예고기간이 10일에서 15일인 반면,

조례만 닷새에 그치고 있습니다.



예고기간을 줄이려고 일부 자치단체는

지방의원을 통해 조례안을 우회 발의하는

꼼수도 쓰고 있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자치법규 같은 경우는 20일 예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 발의는 또 5일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의원 쪽으로 우회해서 입법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민선 1기 단체장이 선출된 지난 1995년

3만여 건이던 자치단체 조례는

지난해 10만 건을 넘어서는 등 급증했습니다.



조례야말로 주민들 생활과 밀접한 내용이라며

최근 전국의 참여연대가

조례안도 자치법규와 맞춰 20일 이상,

반드시 예고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는 아직 시작 전입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조대희)

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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