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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두 달 만에 영업시간 제한 해제/데스크

◀앵커▶

나흘간의 설 연휴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할 시간인데요.



내일(투데이:오늘)부터 식당 등

자영업자들도 두 달여 만에 영업시간

제한이 풀려 정상 영업을 하게 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일상도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을까요?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전 등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내일부터 1.5단계로

하향 조정돼 지역 소상공인들도 조금

숨통이 트이게 됐습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이

시간제한 없이 장사를 하는 건

지난해 12월 이후 10주,

천안과 아산은 무려 11주 만입니다.



아예 문을 닫았던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 유흥업소도 밤 10시까지는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굶어 죽진 않겠다 싶어 좋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정구헌 / 식당 운영

"지금같이 확진자가 하루에 200명, 300명

이상씩 나오는 데서는 어떤 조치를 하더라도

다시 급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영업 제한 해제가)

좋을 수도 있지만, 많이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죠."



또,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되 직계 가족은 예외가 인정돼

늦게라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새해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풋살장이나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시설도 5명 이상 모여 경기를 할 수

있고 학원이나 교습소도 인원을 제한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에선 좌석 수의 30% 이내에서

대면 예배가 가능하지만 모임과 식사는

안 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달(2) 말까지 2주간 적용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2주간 집합금지

조치됩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고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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