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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원청 전 대표 무죄..유족 반발/투데이

◀앵커▶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책임자들에게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에게는

'무죄'가 내려졌고,

관련자 14명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유족들은 사법부에 대해

잔인한 판결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3년이 넘도록 원하청 관계자들은

'왜 사망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일을 시킨 적이 없다'며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선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

김 모씨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인 한국발전기술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원청 대표로서

사고 현장과 설비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대표 이외의

원하청 관계자 13명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지만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선고 뒤 원청 전 대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김 모 씨 한국서부발전 전 대표이사

<피해자분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 김용균 씨 측은 이번 판결을 두고,

원청과 하청의 사고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원청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준 건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기업의 이윤 추구가 더 우선이라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잔인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미숙 고 김용균 씨 어머니

"사람이 죽었으면 그에 응당한 처벌이 있어야죠. 왜 원청은 잘 몰랐다는 이유로 빠져나가고..."



고 김용균 씨 측은 즉각 항소해

다시 한번 원청과 하청의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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