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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중대재해 범위 확대해야..근로감독 단 1%/데스크

◀앵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중태에 빠졌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동부는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 사고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건데,

꼭 사람이 죽어야만 중대재해라는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작업중이던 47살 노동자가

타이어 성형 설비에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노동자는 중태에 빠져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017년 금산공장에서

컨베이어에 낀 노동자가 숨졌고,



이듬해에도 50대 노동자가 대전공장에서

회전 설비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1명 이상이 숨지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그리고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1명인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숨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인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중대재해는

사망 1명으로 돼있어서..(이번 사고는) 현대의학적으로 사망은 아닌 거잖아요.



노조는 현행법 규정이 중대재해 인정 범위를

너무나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계봉/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 부지회장

"꼭 사망을 했을 때만이 중대재해로 규정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 노동자들로 봐서는

참 범위가 너무 축소돼 있고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중지명령과

개선 계획을 세우라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사고가 난 기계 하나만 가동 중지됐을 뿐,



70여 대에 달하는 유사한 설비는

그대로 작동 중입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들은 중증요양자,

즉 피해자 수를 1명으로 줄이는 등



현행 산안법보다는 중대재해의 인정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압박을 계속 해서 최소한 정기국회, 아니면

올해 연내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제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해마다 진행하는 정기근로감독 대상은

전체 사업장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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