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이 불법이었던 기존 농막과 달리,
농지에 숙박이 가능한 임시 숙소인
'농촌체류형 쉼터'를 지을 수 있는
농지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최대 33제곱미터까지 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별도로 15제곱미터 이하의 데크를 비롯해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다만, 부속시설의 경우 쉼터 신고와 별도로
관할 지자체에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해
대전 중구는 관련 안내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