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절반가량을
정부가 3년 더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많게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정부 지원이
당장 올해부터 끊길까 걱정했던
시도 교육청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는데요.
보도에 김윤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21년 전면 시행된 고등학교 무상교육.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 등을 낼 필요가 없어
학부모 부담이 줄었는데,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평균 47.5%씩,
나머지를 자치단체가 분담해 온 덕분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까지만 이렇게 하고,
올해부터는 전액 교육청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담 구조를 3년 더, 2027년까지
유지하는 특례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일몰 직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각각 350억 원 안팎,
세종도 97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던
시도 교육청의 부담은 일단 덜게 됐습니다.
지원 중단에 대비해 각종 사업을 줄이거나
기금에서 예산을 빼냈고,
일부는 학부모에게 받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최교진/세종시교육감
"중요한 사업들이 상당 부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고, 상징적으로라도 학부모님들이 '의무 교육이 아닙니다, 이제'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 재정 부담을 하셔야 된다고 호소를 해야 될 것까지 사실 검토하고 있었거든요."
"다만, 교육부가 그동안 강경하게 반대 입장을 보인 만큼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정부에 건의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실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안 통과 직후 "지방교육재정으로 실시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을 설명했음에도 통과돼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부가 수용하더라도 특례 시한이 끝나는
3년 뒤에도 같은 일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