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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도,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홀몸어르신 소득기준 폐지


충남도가 올해부터 더 많은
홀몸어르신들에게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서비스는 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 기반 장비가 화재 또는
이용자 쓰러짐 등이 발생하면 이를 감지해
실시간으로 119에 알리는 서비스 입니다.

도는 소득기준을 폐지해 서비스 대상을
늘렸으며, 가입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군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하면 됩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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