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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리포트]입찰서류 위조 수십 건 공사 따내

◀앵커▶
아파트의 크고 작은 공사를 입찰받으려면

법에 따라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런 서류들을 컴퓨터로 위조한 뒤 수십 건의 아파트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가 이런식으로 불법 낙찰받은 공사

사업비는 현재 확인된 것만 백억 원이

넘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전 동구의 1,4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지난해 말, 아파트 외벽 도색 공사를 위해

전자 입찰 시스템에 공고를 냈습니다.



당시 모두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는데

특정 업체 서류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법에 따른 의무 서류인 납세 증명서 상

정상 발급된 서류는 유효 기간이

발급일로부터 한 달이었지만 해당 업체의

증명서만 유효 기간이 달랐습니다.


[대전 동구 00 아파트 관리소장] 
"이 업체만 특이하게 한 달이 아니고 짧은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문서 번호를 가지고 문서 조회하는 사이트 가서 문서 조회를 했더니 안떠서"



결국 위조된 가짜 서류였던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해당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전과 광주, 제주 등 전국

곳곳의 아파트 공사에 참여해 모두 33건의

사업을 낙찰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공개 입찰에서 31차례나

불법으로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류 위조도 치밀하게 진행돼

국세와 지방세 등 납세 증명서 21장을

모두 위조해 세금 체납 사실을 숨기기도 하고



각종 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지를 증명하는 건설기술경력증까지도

위조했습니다.



이들 업체가 위조 서류로 따 낸 공사 계약

금액만 107억 원에 달합니다.



업체 대표는 일부 불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행 민간 부문 공사 입찰 관련 법규가

지나치게 엄격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A 업체 대표]  
"담합을 통해서 도색 공사를 낙찰받으려고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무리수를 써서

진행한거죠"



경찰은 업체 대표와 회사 직원,

위조를 도운 혐의로 그래픽 디자이너 등 3명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조명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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