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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권익위, 회계·채용비리 공익신고자 징계 중단 요구

국민권익위원회가 학내 회계·채용비리

의혹을 신고한 충남 모 사립대 교수 A씨에게

학교 측이 중징계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징계 절차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불이익 조치 절차 정지된

기간 동안 A교수의 징계 사유가

신고로 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고

A교수의 신분이 공개된 경위 등 보호 조치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불이익 조치 절차의

정지를 요구받은 소속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9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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