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도 이달 말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됩니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고, 포장과 배달만 됐던 카페도
오늘(18)부터는 식당처럼 저녁 9시까지는
매장 안에서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종교활동은 좌석 20% 이내에서
대면 예배는 할 수 있지만 모임이나 식사는
안 되고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에서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됩니다.
한편 지난 2주간 대전지역 하루 평균
확진자는 5.9명으로 지난달 하루 평균
11.4명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