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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단독]산더미 비료서 인체 유해 폐놀 검출/데스크

◀앵커▶
대전 유성구 신동과 구룡동 등에 수백 톤의

퇴비가 매립되면서 마을 주민들이 악취와

침출수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대전MBC 뉴스를 통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토양을 검사해보니 인체에 유해한 페놀이 많게는 기준치의 27배 넘게 검출됐는데

구청은 업체 측을 비료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윤웅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전 구룡동의 한 논밭.



굴삭기가 퇴비를 퍼 옮깁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런 식으로 수백 톤의 퇴비가

매립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악취는 물론

지하수 오염으로 인한 피해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마시거나

씻는 데도 사용하는 주민들은 물에서

악취가 나고 거품까지 발생한다고 호소합니다.

변춘자 / 대전시 구룡동

"심하게 냄새나고 거품 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로 씻으면 얼굴에 뭐 같은 거 나고.."



더 큰 문제는 해당 토양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까지 검출됐다는 점.



대전 유성구가 토양의 성분 분석을 의뢰했더니,

기준치 이상의 페놀이 검출됐습니다.



농경지 기준 법적 허용치는 kg당 4mg이지만,

채취한 시료 가운데 일부에서는 109mg,

기준치의 최대 27배에 달하는 수치까지

확인됐습니다.



페놀은 염료나 합성세제 등의 원료로 쓰이는

화학 물질로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유성구는 해당 토지에 비료를 공급한 업자를

환경오염 유발 등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최현복 /대전 유성구청 농업지원팀 팀장

"흙을 채취해서 토양 검사를 충남대

토양환경분석센터에 의뢰해서 페놀 수치가

검출된 것으로 나와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현행 비료관리법상 농지 등에 뿌리는

퇴비같은 비포장 비료량에 대해선 별다른

규제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 크기와 작물에 따른 적정 살포 기준을 마련중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곳곳에서 심각한 토양오염

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신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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