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이 남성 아이돌 그룹
BTS 즉 방탄소년단과 혼동을 일으키는
립스틱 등 화장품의 상표권을 취소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이번 사건 심결에서
상표권자가 2015년경부터
중국 수출제품 일부와 회사 홈페이지 등에
BTS를 사용한 건 저명성에 편승한
상표의 부정사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BTS'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남성 아이돌 그룹 명칭일 뿐 아니라,
'의류, 화장품, 핸드폰, 금융’등
다양한 상품 모델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며, 16살 소년으로
돌아가자는 영어 축약 표기라는
화장품 상표권자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