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천안의 한 유흥시설에 대해
천안시가 방역 수칙 위반을 적용해
과태료와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천안시는 역학 조사 결과
업소의 출입자 명부 작성과 관리에서
방역 수칙 위반이 드러났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150만 원과 2주간의 집합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업소에선 지난달(6) 25일
손님 1명이 확진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종사자와 방문자 등 19명이
확진됐습니다.
집단감염 천안 유흥업소, 과태료 집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