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前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하청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등을 1심과 마찬가지로
구형했습니다.
앞선 1심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14명이 기소돼
징역·금고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등이
선고됐는데, 원청 대표인 김병숙 전 대표에게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는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하며 9,470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법원에 전달했으며 선고는
내년 2월 9일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