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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대전교육청, 제자 상대 성범죄 초등 여교사 중징계

대전시교육청이 남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의 

초등학교 여교사에 대한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 처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교원의 성범죄는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전교육청은 이번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조만간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치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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