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어제 열린 황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하명 수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인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