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 일부 기초단체장들이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민선 8기 2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일부 재산을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받았고
서철구 대전 서구청장은
구체육회 선거와 관련해 특정 직위를
제공하겠다며 후보 사퇴를 종용한
혐의 등으로 오는 12일 재판이 시작됩니다.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던 박경귀 아산시장은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천 500만 원을 받아
오는 19일 항소심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후폭풍이 다시 거세지면서
해당 기초단체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은
재선거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