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에서 훔친 휘발유를 사들여 판매한
대전의 한 주유소 업주가 법원에서 금고형을
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송유관에 구멍을 뚫은 절도범 일당이 훔친
휘발유 8천 리터, 시가 1,100만 원 상당을
사들인 뒤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유소가 휘발유를 매입할 때
출처와 유통경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