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두 달간 계속되는
꽃게 포획·채취 금지기간 동안
꽃게를 잡은 어선 선장 등 3명이 적발됐습니다.
태안해경은
불법 조업 선박이 신진항으로 입항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선박 내부 창고에서
3톤 가량의 꽃게를 확인해 입건하고, 근흥면
인근 갯벌에서 꽃게를 잡은 2명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를 어긴
어선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갯벌 체험객 등은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