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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충남도의회 교육위, 오늘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심사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심사하는 등
본격적인 조례 폐지 절차에 나섭니다.

도의회는 전체 47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35명으로 과반을 넘어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폐지 가능성이 높은데 폐지안이 통과되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조례가 폐지되는 것입니다.

도의회는 지난 9월 보수단체가 청구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장 명의로
발의했지만, 진보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내면서 내년 1월 18일까지 효력이 정지됐고,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시 발의해
폐지안이 상임위에 넘겨졌습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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