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번 달부터 0살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어린 자녀가 있는
시청 소속 공무원 6백여 명을 임신기와 육아기, 아동기로 세분화해 근무체계를 운영합니다.
우선 임신기 공무원에게는 주 1회 재택근무와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의무화하고
0살에서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주 1회나 월 4회 이상 하루 최소 1시간 이상의
육아 시간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현행 제도에서 빠져 있던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도
시 조례를 개정해 한 달에 평균 15시간 정도를육아에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업무대행 직원에게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늘리는 등 육아지원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