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대기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공회전 제한지역을 기존 한 곳에서
41개 곳으로 대폭 확대 운영합니다.
추가 지정된 곳은 시내버스 차고지와
화물터미널, 공영주차장 등으로
시는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1차 경고 이후에도 2분 넘게 공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미세,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이 포함된
배출가스를 발생시켜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환경부에 따르면,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루 10분 공회전을 하면 연평균 50리터의
연료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