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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법원, "현대제철 하청 노동자들 직접 고용 의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이

사실상 정규직 신분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7년 만에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민사11부는 당진제철소

사내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실상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은 선고 결과에 따라

불법 파견을 멈추고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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