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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경찰 사비 구매 '바디캠'..규제만 늘어/투데이

◀ 앵 커 ▶
요즘 악성민원 등에 대비하기 위해
소방관이나 공무원들도 영상 녹화를
할 수 있는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
바디캠 사용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유독 경찰만 사비로 바디캠을
사서 쓰고 관련 지침도 강화돼 사용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김성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몸에 착용하는 카메라, 바디캠입니다.

소방은 구조·구급 과정에서 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9년 전 바디캠을 도입했습니다.


"119구급대원들은 이 바디캠을 이용해
주취자나 정신질환자들의 폭행을 기록하는 등 신체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방서에 8천 대가량을 보급해
지역에서도 천여 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원 / 유성소방서 119구급대 소방장
"(주취자들은) 좀 난폭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조금 온순해지시고.."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 역시
바디캠 활용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경찰만 바디캠을
사비로 구입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찰청도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바디캠 100대를 보급해 시범 운영했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문제 등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중단한 겁니다.

여기에 최근 경찰청이 개인 바디캠도
소속 지구대나 파출소에 등록해 보관하도록
지침을 새로 만들면서 현장에선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소방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개인 장비까지 관리 책임만 늘렸다는 겁니다.

경찰관
"개인 사비로 이제 들여서 구매한 바디캠까지도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약간 모순이지 않나..."

경찰청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바디캠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긴 만큼
내년부터 청에서 직접 바디캠을 보급하고
관리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량과 예산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성국입니다.

(영상취재: 신규호)

최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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