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잠정 집행정지
법원이 충남인권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늘 열리는 충남도의회
본회의에 두 조례 폐지안이 상정되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권조례 폐지안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위기충남공동행동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 2부는 그제
두 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잠정 처분 신청을
인용해 오는 25일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권조례 폐지안은 이르면 오는 11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 사건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논의는
더 오랫동안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