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권 개입 아냐"...권익위는 재조사
현직 대전시의원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관련한 계약정보를 시교육청에 요구하는 등
이권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대전시의회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오늘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명국 시의원의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고
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업체들이 권익위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면서, 권익위는 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