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사이 바다를 메운 땅을 누가 관할할지 그 종지부를 찍을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진행된 공개변론에서
양측은 정부 결정이 위헌이나 아니다, 또
땅을 어디가 관할해야 하느냐를 두고 뜨거운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 9명이 모두 들어옵니다.
지난 2015년 옛 행정자치부 장관이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 사이 바다를 메운 땅을
대부분 평택에 속하게끔 한 결정이
위헌인지 판단하려고 공개변론을 연 겁니다.
지난 2016년 1차 변론이 끝난 뒤
3년 만에 다시 마련된 자리입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9명이 다 바뀐 만큼
권한쟁의 자체가 성립하는지는 물론,
매립지가 어느 자치단체에 속하는 게 맞는지
다시 논의하자"고 쟁점을 설명했습니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 7명으로
변호인단을 꾸린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정부 결정이 수백 년 동안 존재한
해상경계선이 소멸됐다고 잘못 판단했고,
도 경계인데도 의견 진술 기회를 빼앗겨
절차적, 실체적으로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부 측 변호인은
"지방자치법이 위헌이 아닌 이상 이를 근거로
정부가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자치권 침해나 위헌 소지도 없다"고 했습니다.
만약 다툼이 있더라도 대법원에 항고하면 되고
헌재의 판단을 구할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평택시 측도 "평택 앞바다를 메운 땅은
평택시와 한 몸이라며 바다를 건너야 하는
당진이나 아산보다 육로로 이어진 평택이 관할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당진과 평택, 크게는 충남과 경기도의
도계분쟁으로 번진 사안의 관심을 반영하듯
변론을 지켜보려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김종식/당진땅수호범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
"정의로운 판결을 해줄 걸로 보고 이번 변론이 그런 판결을 앞두고 중대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 공개변론 이후
석 달 안에 결론을 내는 만큼 올해 안으로
선고가 이뤄질지, 어떤 내용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윤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