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30대 양 모 씨 사건
항소심이 속행됐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1부가 속행한 2심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찰은 피고에게 가학행위 등을
할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질의했지만
양 씨는 "모르겠다"고 답하는 등 대답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 친모는 "양씨가 너무 무서웠고, 평소에도
수시로 때렸다며 엄마로서 아이를 지키지 못해 너무 후회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재판부는 오는 22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