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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충남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 방역 '행정명령'

충남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따라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 검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할 수 있고,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됩니다.



또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되고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해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됩니다.
서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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