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에따라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사 형태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 검사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할 수 있고,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됩니다.
또 입소 시 2일 이내에 검사한 유전자증폭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되고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해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