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의회가
독립된 직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이란 지적도
나오지만, 높아진 위상만큼
의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주문이 많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천안시의회로 발령받은 공무원들에게
의장이 직접 임명장을 전달합니다.
의회 수장이 직접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이후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갖고 있던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각 기초·광역 의회는 또 의원 정수의
절반 비율로 각종 정책을 보좌하는
지원관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전다정 / 천안시의회 직원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이라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저도 그 출발선에
같이 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사권 독립이 아직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독립적 운영에 필수인 공무원 정원이나
행정기구 개편, 예산 편성 권한 등이
여전히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황천순 / 천안시의회 의장
"행안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권한을 넘겨주는
것보다는 의회 인사권 독립 자체가
안정화됐을 때 그때"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의정 활동의 투명성과 책임도 함께 높이고
정책적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
김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