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김종민 의원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가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한
검찰 결정에 반발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을
냈습니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한 지 다시 판단하는 제도로,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찰은 피의자를 기소해야 합니다.
앞서 세종선관위는, 김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 원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