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부터 2주 동안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됩니다.
사적 모임은 8명까지 할 수 있지만,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밤 11시로,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든 행사
인원도 99명 이내로 각각 제한됩니다.
또, 밤 11시 이후에는 야외에서 술을 마실
수 없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밖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
오는 11일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개소합니다.
또 천안에도 관세국경관리연수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 2곳을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이들 시설에서는 모두 5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