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부는
원룸에 불을 질러 여자 친구 등 2명을
숨지게 한 26살 김 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김 씨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객관적 증거
등을 고려할 때 혐의가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천안시 서북구의
한 원룸에 불을 내 안에 있던 여자 친구와
다른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