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시의원 징계 안 하나, 못 하나/데스크

◀앵커▶


대전시의회 의원 3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의회 차원의 징계가 미뤄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이유로 들고는 있지만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를 받은

대전시의원은 모두 3명입니다.



김종천 의원은 프로축구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징역형을,



윤용대 의원과 채계순 의원은

각각 팬클럽 등과 식사를 한 뒤 업무추진비를 지출한 혐의와 김소연 前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현역 시의원 3명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지만 시의회는 코로나19 상황을 들어 지난주

예정했던 윤리자문위원회 회의를 잠정

연기했습니다.



이 회의에선 의원 3명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는지 여부를 보고

자문위원회가 말 그대로 자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문 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징계를 미루던

시의회는 뒤늦게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긴 했지만 의원들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외부 인사로 구성된

자문위로 공을 넘겼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박범계 사단으로 불리는 3명의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했는데도 굳이

윤리자문위를 구성한다고 시간을 끌더니

이마저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도 잇단 입장문을 내고 시의회

제 식구 감싸기를 지적하며 빠른 징계 회부를 촉구했습니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간사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게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 시의원들이

이제 윤리의식이나 이런 것들의 제고를

위해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감투싸움으로 논란을

빚더니 이제는 코로나19를 이유로 징계를

미루는 의원들, 지방의회 무용론이 또다시

제기돼도 할 말이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준영)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