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돈을 대는
출자·출연기관들도 엄연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부 조사 결과 이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들이 무더기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가 수시 근로감독 대상으로
조사한 곳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53곳 가운데 광역단체 산하의 43곳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위반 사항이 속속 드러나자
근로감독을 전국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보수·수당 규정을 준용하는 등 부적정한 인사노무관리가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조사 결과, 감독 대상 43개 기관 전체에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건수는 203건,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금액은 17억 원이나
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근로감독 대상에 대전 2곳,
세종 1곳, 충남 1곳이 포함돼 연장수당
미지급 등 16건이 적발됐지만, 구체적인
사업장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은 지자체가
자본금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출연해 설립한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으로,
노동부는 기관장의 관심 부족과
담당자의 낮은 이해도 때문에 인사노무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관계법에 따른 인사노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며 내년에는 다른
출자·출연기관으로 근로감독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편집: 김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