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4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27살 남성을 기소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피고인은 범행 20여 일 전인
지난 7월에도 흉기를 들고 피해 교사를
찾아갔다 만나지 못해 그냥 돌아갔으며,
범행 전 교사를 수소문한 흔적을 없애기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3번 바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피해 교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피해망상이며, 범죄의 위법성을
인식했던 점으로 미뤄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경 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