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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새벽마다 '달걀 수십 판씩..' 변상하면 끝?/데스크

◀앵커▶

전국적으로 기업 내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전의 한 식자재 유통 업체에서

밤마다 달걀 수십 판 등

식료품을 훔친 직원이 발각됐습니다.



횡령 사실을 인정한 직원은

일부 금액을 변상했는데

업주는 이 직원이 야금야금 훔친

상품이 수 억 원에 달한다며

횡령액을 놓고는 주장이 엇갈립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대전의 한 식자재 유통 업체,



한 남성이 카트에 담긴 달걀 수십 판을

차량으로 옮겨 싣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직원,

회사 물건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매출이 영 오르지 않는 걸 이상하게

여기던 차에 업주는 직원으로부터 누군가

회사 물건을 빼돌리는 것 같단 얘기를 들었고 CCTV에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겁니다.



식자재유통업체 사장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시간대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시간대에 아주 편하고

자연스럽게 훔쳐 간 거고"



해당 직원은 여러 차례 임금이 밀려

생활비를 마련하느라 훔쳤다며

횡령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신이 두 달간 훔친 물건은

천 3백만 원가량 된다며, 해당 금액을

입금했으니 이미 변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직원

"실수한 건 저도 인정하고, 대표님한테도

'내가 좀 힘들어서 나쁜 짓을 했다.

죄송하다.'"



하지만, 업주는 임금을 밀린 적이 없고

훔친 금액도 수억 원에 달한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한 직원이 니켈 75톤을 빼돌린 뒤 판매해

10억 원을 챙겼고, 금융권에서도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전국적으로

3만 8천여 건이었던 횡령 사건은 꾸준히

증가해 6년 만에, 60%가량 늘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억 원이 넘는 경우 무기 징역도 가능하지만,

대부분 초범이면 집행유예에 그칩니다.




고봉민 / 변호사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0년, 20년

중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재산 범죄들에 대한 처벌이 다소 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선량한 기업 피해와 '한탕주의'를

막기 위해서라도 횡령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웅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 그래픽 : 조대희)
윤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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