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누명을 썼던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35만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해당 교사에게 폭언 등을 한 가해자
37살 A 씨와 60살 B 씨는 업무방해와
공동폭행·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즉각 불복했지만 여론이 악화되자 항소를
취하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누명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며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달만에
답변 기준 20만 명을 넘긴 35만여 명이
동의하면서, 앞으로 청원 내용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공식 답변이 이뤄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