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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불법 심야 교습 꼼짝 마" 세종교육청, 내달까지 야간

세종시교육청이

다음 달 말까지 학원과 교습소의

불법 심야 교습행위를 특별 점검합니다.



시교육청 관련 조례는

초등학생의 경우 오후 9시, 중·고생은

오후 10시까지로 교습 시간이 제한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횟수에 따라 경고에서

교습 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소 등의

성범죄와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점검과

예방 교육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문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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