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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학대'해도 자격유지, 왜?/투데이

◀앵커▶

정부 아이돌보미가 생후 17개월 된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는 등

학대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학대도 문제지만 이런 돌보미가

계속 자격을 유지하고 또 다른 아이를

돌볼 수 있다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자격기준이 너무 허술합니다.



김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17개월 된 아이를 발로 넘어뜨리고



팔, 다리를 잡아 거칠게 끌어당기고...



최근 5년간 대전에서 이런

정부 아이돌보미의 아동 학대는

모두 9건이 접수돼 5명이 학대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3명은 여전히 돌보미로

일하는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관련법 상 아동 학대를 하면

최대 3년간 자격 정지나

2년의 자격 취소를 할 수 있지만



실제 이들이 받은 처분은 3~6개월

자격이나 활동 정지가 전부였습니다.



징계 이력이 행정 시스템에는 남지만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선 확인할 수 없으니



몇 달만 지나면 다시 아이 돌보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상돈/ 대전시 가족다문화 팀장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결정한 사안이라/ 강제적으로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그 법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번 17개월 아이 학대 의혹처럼

문제가 불거져 본인이 일을 그만 두면

그나마도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이 50대 돌보미도 소속이

없어지면서 지자체가 자격정지 처분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동구청 관계자 (음성변조)

"행정 절차상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에서 처분이 어떻게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의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민간 후원단체를 통해

일부 심리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치료비는 가해자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현정아 / 피해 아이 어머니

"정서적인 학대, 신체적인 학대, 방임 다

들어가서 어린 아기서부터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지자체나 시에서 관리해 주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없대요."



자격이 정지됐던 돌보미가

복귀할 경우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책 확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그래픽: 조대희)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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