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으로…교육청, 무효확인 소송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 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교육청은 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의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폐지로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생 인권 보장 체계 혼란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폐지했습니다.
문은선



▶대전MBC 코로나19 상황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