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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서산시, 산후조리비 지원 거주기간 6개월로 완화


서산시가 출산 가정의 산후조리비 지원
거주기간 조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산모나 남편이 출산일
6개월 전부터 서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할 경우 지역 내 산후조리원은
100만 원, 다른 지역 조리원은 40만 원까지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서산시 건강증진과나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김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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