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해 적발한
미경작 농지 18ha의 처분 명령을 앞두고
토지 소유자 등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합니다.
세종시는 지난해 9월부터 두 달 동안
만 9,037필지, 1,077ha의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과 경작 현황을 조사한 결과
농사를 짓지 않는 116필지, 18ha의 농지를
적발했습니다.
시는 토지 처분 명령에 앞서
토지 소유자에게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처분 대상으로 결정된 농지는
1년 안에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년 공시지가의 25%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