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8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 임차인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하는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80% 감면받고
휴업 등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아산시는 하지만 경작용이나 주거용으로
공유재산을 빌렸거나 대기업의 경우,
감면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